문화부, 영상물 심의 "4등급체계" 검토

 문화관광부는 현행 3등급에 의한 영상물 심의체계를 4등급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영상물에 대한 등급 축소와 단순화로 청소년 관객의 영상물 선택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업계의 의견이 많아 관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5세 관람가」 등급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그러나 「15세 관람가」의 신설은 구 영화법에 의한 4등급 심의체계 부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3등급에 의한 심의체계를 관철했는데, 영화진흥법 시행 6개월여만에 재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이견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영화·비디오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중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영화진흥법과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영상물을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등 3등급으로 구분, 마니아들인 중고생이 즐길 수 있는 영상물 관람을 크게 제한하고 제작상의 번거로움과 유통시장의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