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케이블TV 활성화 추가 허용

 문화관광부는 1일 신규 채널 추가 승인 및 2차 케이블TV방송국(SO)의 전송망 구축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케이블TV 활성화 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먼저 복수 프로그램 공급사업자(MPP)를 본격 육성하고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장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채널을 10개 정도 허용키로 했다.

 또 신규 채널 허가시 기존 PP들이 아닌 신규 사업자의 진출도 허용하기로 했고 사업자 승인 심사과정을 통해 기존 PP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채널 신규 승인시 장르별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널 특성상 필요한 경우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기본 채널은 신규 장르에 국한하되 유료 채널에 대해서는 공급 장르를 제한하지 않고 사업자를 승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채널 선점만을 위한 부실 사업계획서 제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채널은 3년간 채널성격과 장르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기본채널의 유료채널로의 변경은 제한없이 허용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신규 채널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11월중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사와 별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신규 채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자 심사는 △사업 목적 및 신청인의 적정성(30%)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40%) △종합유선방송 발전 기여 가능성(30%) 등으로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IMF 경제 위기 여파로 전송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 SO 지원을 위해 SO별로 최고 10억원까지 총 83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밖에 △통합방송법의 연내 제정 △3분할 사업자간 수신료 분배율 갈등 조정 △MPP 및 MSO 허용범위 확대 △SO의 채널별 가입 가구 공시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