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L법 2001년 10월 시행

 그동안 재정경제부,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과 산업자원부, 전자·정보통신·자동차업계 간 조기도입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제조물책임법(PL법)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001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재경부는 1일 PL법의 시행시기에 대해 산자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2003년부터, 재경부는 2001년부터 시행하자고 각각 주장, 그동안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으나 최근 실무협의에서 2001년 10월로 완전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PL법이 통과되면 내년초에나 공포되는 만큼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연도의 중간인 2001년 10월로 정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이후부터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들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L법은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 신체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법이 도입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