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법규의 보호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의 포괄적 개념인 신지식재산권의 소관부처가 다원화돼 이들의 통합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특허청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SW·데이터베이스·생명공학·멀티미디어·캐릭터·지리적표시 등 이른바 신지식재산권의 소관부처가 지식재산권 총괄부처인 특허청을 비롯해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농림수산부 등으로 다원화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SW의 경우 현재 특허청이 기술적 사상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의 심사·등록·심판업무를 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저작물로 간주,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정보통신부는 저작권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을 통해 저작물의 형태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DB) 역시 특허청이 DB구축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상에 대해 특허·실용신안 심사·등록·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반면 문화부는 창작성이 있는 DB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 보고 그 내용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실정이다.
멀티미디어도 갈수록 멀티미디어 관련기술(SW포함)이 멀티미디어 저작물과 구별이 모호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멀티미디어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의 심사·등록·심판은 특허청이,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보호는 문화부가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고 있다.
생명공학도 이와 유사해 미생물·동물·식물·유전공학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 소관이나 유성번식 식물 신품종에 대한 품종심사와 종자보호는 종자산업법에 의거, 농림부가 특허청 심사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관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캐릭터의 경우 특허청이 상표·의장으로 출원될 경우 심사·등록·심판을 통한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를 병행하고 있으나 문화부도 저작권법을 통해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식도 특허청과 농림수산부가 각각 부정경쟁방지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통해 관련업무를 맡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