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관세 계좌이체 실시

 ▲관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수입업체의 편의를 돕기 위해 납세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기사무실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관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제」를 평화, 신한, 조흥, 제일, 대구은행 등 시중 7개 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