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산자부, "무역거래법" 국회 상정 발행일 : 1999-10-06 18:4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활동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