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FM방송 부가서비스 기술기준 개정

 정보통신부는 FM방송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기술기준은 부가서비스 방식별로 기술적 조건의 세부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부가서비스의 도입 때마다 기술기준을 개정해야하는 등 급변하는 기술발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세부기술적 조건은 삭제하는 대신 그 세부내용은 하위표준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하여 기술발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또한 주파수 편이, 간섭영향 등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동일 채널 및 인접 채널의 주서비스 또는 부서비스에 대해 상호간섭 등으로 방송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