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전사 2조원 탈루"-가전사 "사실외곡.. 법적조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가전업계에서 과잉 생산된 제품의 대리점 떠넘기기와 이에 따른 무자료거래 만연 등으로 거액의 탈루가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발하며 이를 전면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사는 각각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측의 발표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특히 삼성전자측은 『경실련의 발표가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향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97년 특소세를 근거로 산출한 가전사들의 연간 판매액(2조4600억원)과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파악한 내수 판매액(3조2500억원)과의 차이를 통해 제품의 탈루 매출액은 69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현재 전체 가전시장의 규모를 6조6000억원으로 놓고 약 30%의 무자료거래가 이뤄진다고 볼 때 가전업계의 탈루 매출액은 2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소세 매출은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전자산업진흥회 집계는 대리점 마진과 부가세 등을 포함하고 있어 두 자료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무자료거래를 통한 탈세혐의에 대해 『메이커는 공장출하와 동시에 물품대에 특소세·교육세·부가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신고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세청과 협조, 전자유통업계의 무자료거래 관행을 일소하고 투명한 세무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자제품 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일부 대리점의 무자료거래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지만 제조업체들이 무자료거래를 조장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사 관계자는 또 「유통시장의 왜곡으로 소비자가격이 공장출고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크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9월부터 시행된 오픈프라이스제도하에서는 유통채널에서 판매가격을 스스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메이커가 유통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철린기자 cr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