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전기사업법개정안" 마련

 ▲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의 시장경쟁원리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달중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이른 시간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