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일 상호인증 협정

 한·일간 상호인증협정(MRA) 협상을 위해 산업자원부내 「한·일MRA대책반」이 구성돼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7일 한·일 양국이 MRA를 추진키로 기본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한·일MRA대책반」이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노동부·정보통신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기술표준원 등 품목별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협상전략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전기용품·압력용기·통신기기·기계류·의료기기·의약품·자동차 등을 MRA 대상품목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 MRA가 체결됐을 때 국내 산업에 미칠 경제적·기술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