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게임 소프트웨어(SW)의 무단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지난 7일 게임SW 6개사가 저작권법 위배를 들어 전국 규모의 게임체인점 아크토 등을 상대로 낸 「중고 게임기 SW 판매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고마쓰 가즈오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게임SW는 영화의 저작물에 해당, 제조업체측에 저작권법 상의 반포권(頒布勸)이 있다』며 게임체인점측에 중고 SW의 판매금지와 재고 폐기를 명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동일한 소송에서 게임SW 제조업체의 반포권을 불허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게임SW 관련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지난 5월, 같은 SW에서도 플레이어의 조작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 등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 『게임SW는 영화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업체측에 반포권은 없다』며 사상 처음으로 중고 SW의 판매를 인정하는 사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오사카 지방재판소 소송에서 제소한 업체는 고나미·남코·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세가엔터프라이즈·캡컴·스퀘어 등 6개사다.
원고측은 게임SW는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영화의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는 복제품을 소비자에게 양도하는 「반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은 「영화의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도 무단복제 문제와 관련해 게임SW를 영화의 저작물로 인정한 판결은 있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