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SW 수출보증업무 시행

 한미은행(행장 신동혁)이 소프트웨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이행보증업무를 시행한다.

 한미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어 12일부터 수출이행보증업무인 「한미 소프트웨어 수출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한미은행이 실시하는 「한미 소프트웨어 수출보증」제도는 소프트웨어 수출업체가 소프트웨어 수출 및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시 해외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증서를 한미은행에 발급신청해 수출관련 이행 보증을 받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미은행은 현재 삼성전자·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등 420여개 업체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수출 및 시스템 구축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증 및 선급금 환급보증 등의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미은행의 이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증권과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보증서를 발급받아 한미은행 역삼동지점(02-555-3310)에 신청하면 된다. 발급의뢰업체의 소재지가 서울 이외인 경우 인근 한미은행 영업점에 신청할 수도 있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