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1호" 로켓부탑재체 결함.. 발사 내달 23일 이후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의 발사시기가 11월 19일에서 또다시 11월 23일(이하 현지시각) 또는 12월 9일로 연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11일 몇 차례 연기를 거쳐 미 LA 인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오는 11월 19일 발사될 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의 발사시기를 로켓발사업체인 오비탈사가 부탑재체의 이상으로 또다시 11월 23일이나 12월 9일로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이에 따라 오비탈사에 대해 발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요구키로 했다.

 항우연의 한 관계자는 『오비탈사와 당초 계약서상의 발사일은 99년 7월 1∼8월 31일로 이미 발사일이 지났으며 발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사일을 변경할 경우 계약대금의 5%까지 발사지체보상금을 지급키로 되어 있으며 특히 부탑재체로 인해 발사일이 변경될 경우 1일당 2만1000달러를 지급하되 계약금(210만 달러)의 10%인 21만 달러 한도 내에서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항우연은 10일 현재 발사일이 최초 기준일인 99년 7월 1일로부터 11월 23일 또는 12월 9일로 연기가 예상되고 있으며 최초 발사기준일로부터 90일인 9월 30일까지는 지연료부과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기간중에도 일정부분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9월 30일 이후 발사지연은 부탑재체에 의한 것인 만큼 1일 2만1000달러의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우연과 오비탈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최초발사일을 기준으로 30일전 이내 발사연기를 요청할 경우 발사연기를 요청한 측이 1일 1만5000달러의 지연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180∼31일 전에 발사연기를 요청할 경우 1일 1만 달러를, 180일 이전에 요청할 경우 90일 이내에는 무상으로, 90일을 초과할 경우 1일 5000달러의 지연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항우연 측은 로켓발사업체인 미 오비탈사가 발사일 연기가 또다시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발사일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