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실용신안 선등록제 "실효"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시행 3개월 만에 총 9200여건이 출원돼 이 중 944건이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기초적 요건만 갖추면 출원 후 3개월이면 귄리획득이 가능해 권리획득 지연에 따른 사업화 지체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