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게임기구 특소세 폐지돼야

한춘기 한국게임기산업협회 회장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을 첨단 지식 및 고부가산업, 그리고 국민의 여가문화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육성하고자 관련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난 77년부터 적용된 게임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그대로 존속돼 게임산업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게임기구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 특소세법 제1조 2항에 근거,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카지노 기구 등과 같이 분류돼 물품가격의 30%에 해당하는 특소세와, 이 특소세의 각각 30%와 10%에 달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총 42%가 부과되고 있다.

 특소세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게임기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게임기구를 특소세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정부 당국자들의 무사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시장에서 외산 게임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국산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수준이 높아졌으며 해외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 게임기구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과 세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으므로 특소세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기구는 투전기나 사행성 오락기구 등이 아닌 청소년·성인을 위한 놀이문화 수단으로 대가성이 없는 건전한 제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게임기구에 고율의 특소세가 부가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산제품 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저하시켜 판매부진, 나아가 시장위축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국내 개발사들의 사기와 의욕을 약화시키고 수입을 조장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둘째, 세수 측면에서 볼 때도 특소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국내 게임기구 시장은 최소한 5000억원대로 추산되나 특소세 징수실적은 약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또한 특소세의 원천탈세로 인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무허가·불법유통이 판을 치고 있으며 매출누락·세금계산서 조작, 위장명의 사용 등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업체들은 이같은 무허가·불법제품들과 도저히 가격경쟁을 할 수 없어 출혈판매를 하거나 불법유통 또는 탈세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병폐를 안고 있는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반대급부는 자명하다 하겠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품가격의 42%가 낮아지므로 개발·제작사는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개발사들은 다시 신제품 개발에 재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적지 않은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유통시장이 정상화되면 이는 부가세만 거두어들여도 현재 특소세를 부가하는 것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게임기구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산업 발전과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