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출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시 1회에 한해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제도의 경우 유선사업 분야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정보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 보호 및 사업자간 형평을 고려해 우선 2000년부터 일시출연금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2002년부터 완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무선분야(유무선복합)의 경우는 희소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배타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시출연금제도를 유지하되 규제완화 차원에서 출연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일시출연금 납부비율을 현재 「향후 5년간 매출액의 7∼3.5%」으로 돼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상한은 30% 가량 경감해 5%로 하고 하한은 2%로 경감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R&D 투자재원으로 매년 납부하는 연도별 출연금의 경우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유지하되 지식정보사회가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2001년부터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허가시기 및 허가조건에 따라 사업자별로 상이한 출연비율(1.26∼3%)을 2001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기간통신역무 관련 매출액의 1% 수준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선시장의 진입에 따른 부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촉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민간부문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