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업종을 「멀티콘텐츠 매개업」으로 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PC방에서 게임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종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PC방을 콘텐츠제공자(CP)와 이용자 중간에 있는 매개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법은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종합 게임장에서만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게임제공업소」라는 울타리만 벗어나면 이러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PC방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는데 대책은.
▲협회차원에서 업주들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PC방을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PC방이 모범업소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본적으로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시대에 법과 제도를 통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PC방의 미래는.
▲게임과 오락,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그리고 교육 목적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게임과 오락을 제공하는 업소의 비중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