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대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8∼35%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미 상무부가 이번에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은 지난 5월에 있었던 1차심사때보다 업체별로 최고 5.50%포인트까지 상향조정된 것이다.
업체별 반덤핑 관세율은 모젤바이텔릭사가 1차심사때보다 4.69%포인트 높은 35.58%였으며, 난야테크놀로지는 1차때보다 5.05%포인트 높은 9.03%를 부과받았다.
1차심사때보다 반덤핑 관세율이 낮아진 업체는 뱅가드인터내셔널로, 1차보다 2.15%포인트 낮은 8.21%를 판정받았다.
윈본드일렉트로닉스·파워칩세미컨덕터·프로MOS테크놀로지 등 기타 반도체업체는 일괄적으로 21.35%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미 상무부는 또한 비용산정과 관련된 서류제출이 미비했던 반도체 설계업체인 이트론사에 1차때보다 무려 64.04%포인트 높은 69%의 반덤핑 관세율을 정했다.
이번에 상무부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곧바로 통보되며, ITC는 45일 이내에 덤핑 여부를 확정 판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판정 대상에 모듈형태의 제품은 제외됐다.
한편 미국의 대만으로부터의 D램 수입액은 지난 97년 4억2700만달러(통관 기준)에서 98년에는 7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