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아이네트 등 ISP들은 ADSL이 케이블망을 이용한 전용선 개념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와 달리 공중전화망을 이용한 1대1 접속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다이얼업 모뎀 인터넷 서비스처럼 모든 서비스업체들에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중전화망의 가입자회선은 모든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들에 이미 개방돼있다는 것을 전제, 가정용 ADSL 모뎀과 전화국용 DSLAM 교환기의 사용만 허용하면 누구나 ADSL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DSL 서비스를 위한 가입자회선 임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그러나 가입자회선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회선의 임대비, ADSL 모뎀의 공급가격 산출과 전화국 교환기 공동 사용에 따른 운영방식 등 복잡한 사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ADSL서비스가 초기인 만큼 사실상 손해를 보고 서비스 가격을 산정했다고 전제, 다른 사업자들이 ADSL서비스를 실시하려면 회선임대와 모뎀조달에 따르는 비용만으로도 기존 가입비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업체의 전화국 교환기를 다른 사업자들이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개방여부가 쉽게 결말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입자회선을 보유하지 못한 ISP들은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의 해명은 ISP이자 시내전화망사업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다른 사업자들의 ADSL시장진입을 막겠다는 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통부는 『가입자회선 임대여부는 가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사업자들 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애매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다른 ISP들과 달리 기간망과 ISP사업을 겸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두 회사가 가입자회선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ADSL 서비스를 과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른 시간 안에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