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핵심 용어는 카피라이트(Copyright)다. 우리말로 풀어 쓰면 「복제할 수 있는 권리」다.
사람들이 남의 저작물을 복제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 복제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리며 「100이면 100」 패소하게 마련이다. 문제는 복제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다.
현행 저작권법은 복제를 하나의 저작물을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어야만 복제로 인정되는 것이다.
딱딱한 법적 용어로는 「고정된 유형물」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저작물을 「비트」화하는 디지털 저작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디지털복제를 기존 복제의 개념에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미국·독일 등은 복제의 의미를 폭넓게 규정해 한 저작물을 유형이든 무형이든 고정화시키는 것 자체를 복제로 본다. 이에 따라 디지털로 바꾼 것은 곧 복제한 것이 된다. 심지어 PC 사용자가 인터넷에 나온 저작물을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켓에 복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컴퓨터에 내장한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것도 복제로 규정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저작권법에 영향을 미쳐 디지털복제의 개념을 새로 추가한 저작권법이 곧 입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디지털 정보량은 갈수록 늘어난다. 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커진다.
국내외에서 서둘러 디지털 저작물을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가 있자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들의 슬로건은 「카피레프트(Copyleft)」. 정보고속도로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는 저작권의 독점적 보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조적인 지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카피레프트 진영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인류의 지적 유산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는 아직 유효하다.
「미스(Miss)」와 「미시즈(Mrs.)」의 구분을 성차별로 보고 미즈(Miz)라는 말을 만들었듯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대신할 새로운 말을 만들 때가 왔다.
신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