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앞다퉈 손질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 선진국인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각국의 법 개정에 대한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
선두주자인 미국은 지난해 10월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일본, 말레이시아 등도 올해 잇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했으며 유럽연합(EU)도 EU 공동의 입법안을 만들었다.
지재권에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그런데 유형의 것보다는 무형의 권리가 중시되는 디지털시대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은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 때문에 각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법 개정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난 96년 체결된 세계저작권기구(WIPO)의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 각국은 미국의 「디지털천년저작권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수용하려는 분위기다.
미국의 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보호기술을 우회하는 기술의 금지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온라인서비스공급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컴퓨터작동중의 임시복사 인정 등을 담고 있다.
WIPO의 WCT와 WPPT를 충실히 따른 셈이다.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권한을 강조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EU는 세계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디지털의 저작권 및 인접권에 대한 권리운영정보(RMI)의 제거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 등 미국의 개정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또 EU는 지난 2월 EU저작권법 초안에 새 항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방송국에 대해 기존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논란을 빚었다.
일본도 이미 디지털의 저작권을 대폭 보완하는 쪽으로 저작권법을 개정,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일본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보면 저작권기술에 대한 보호, RMI의 변경 금지 등을 명시해 미국의 저작권법을 거의 수용했다.
선진국의 저작권법 개정에 발맞춰 한국도 지난 8월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저작권법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온라인 전송권과 사적복제보상금제를 신설했다.
대체로 WIPO 저작권 조약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다.
저작권법 개정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인터넷 환경으로의 변화에 맞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단 디지털시대의 지재권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선진국의 저작권법에 비해 국내 저작권 개정안은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