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PC방 활성화 가로 막는 "음.비.법"

 얼마 전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이하 음·비·게임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 개정법에서는 인터넷플라자(속칭 PC방, 법규상 멀티게임장)를 게임만을 위한 오락실로 간주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플라자협의회 부산광역시지부는 이 법이 정보시대에 역행하는 반문화적 법규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지적한다.

 첫째, 컴퓨터는 오락기가 아니다. 게임 자체의 성격도 소위 말하는 컴퓨터게임장의 게임물과는 판이하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정보검색·전자우편·문서작성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유익한 시설이다. 따라서 노래방·비디오방 등과 같이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터넷과 컴퓨터를 가장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유사 유해업소와 동일시하여 규제함으로써 정보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

 둘째, 게임등급 관련규정이 불합리하다. 업소용 게임은 전체 이용가, 18세 이용가 두 등급으로 구분하고 종합게임장에만 18세 이용가를 허용함으로써 성인만 출입이 허용되는 심야시간에도 성인 대상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반하는 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인정하고 그 진흥시책을 규정한 음·비·게임법의 제정 취지조차 무색하게 하는 규정이다.

 당국은 구법에 따라 12세, 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입법적 경과규정 없이 행정지침에 의해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지역 검·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실시하여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벌칙조항이 비현실적이다. 벌은 법익침해행위에 상응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음·비·게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조항은 다른 유해업소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인터넷플라자 업종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한국인터넷플라자협의회 부산광역시지부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이유로 개정 음·비·게임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정보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법으로 인터넷플라자 업종을 자리매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플라자협의회 부산광역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