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경남지역에서 신축중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1일 부산체신청에 따르면 초고속정보통신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가 지난 5월 시행된 이후 최근 부산·경남지역에서도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산체신청 관내에서는 해운대 동부올림픽타운이 준3등급으로 최초로 정식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부산 거제동 1차 현대아파트가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문현동 삼성사이버아파트, 창원시 대동아파트 등 지금까지 부산·경남지역에서 모두 17개 아파트가 예비인증을 받았다.
이밖에 수정동 도개공아파트와 거제동 현대아파트 2차분에 대해 예비인증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상 6층 이상 혹은 연면적이 3300㎡ 이상의 건물에 적용되는 업무용으로는 지금까지 2개 건물이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신청해 1개 빌딩은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1개 건물은 보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는 배선·배관설비·통신실 면적 및 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나눠지며, 건물 분계점까지 광케이블이 인입되고 집중구내통신실에 광단국장치가 설치돼 있으면서 건물구내에서 가입자당 1.5Mbps 이상의 전송속도가 제공되면 준3등급 인증이 부여된다.
부산체신청의 한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수도권의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업체가 많았다』면서 『해당등급의 인증을 받으면 엠블렘을 이용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에 큰 효과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부산·경남지역의 건설업체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체신청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신청 업체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산·경남지역의 건설업체, 설계업체 및 통신공사업체 등 관련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1일 부산체신청 대회의실에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설명회를 마련,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의 시행목적, 인증등급 및 표시, 인증신청 시기 및 방법, 인증검사 기준 등을 소개했다. 문의 (051)465-0653
부산 =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