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2일 안모씨 등 게임방 업주 20명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등급결정이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연소자 관람불가 등급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청 등급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은 연소자 보호와 문화 및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게되는 반사적인 것인데다 연소자들에 대한 시청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등급결정에 따른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한 만큼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게임방 업주들은 지난해 4월 당시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미국 블리자드사가 개발한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과도한 폭력성을 이유로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데 이어 경찰이 게임방 단속에 나서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