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라자協 "PC방 멀티게임장 등록 거부"

 PC방에 대한 「멀티게임장」 등록시한을 불과 보름정도 앞둔 가운데 PC방 업계가 정부의 조치에 반발, 등록거부운동에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PC방 사업자 단체인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회장 박대동)는 23일 PC방의 멀티게임장 등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하고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기 위해 「멀티게임장 등록거부 및 등록예외업종 시행 촉구대회」를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앞서 이사회를 열어 현행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PC방을 게임제공업으로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부가 PC방을 등록예외업종으로 규정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이 게임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C방에 대한 등록조치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등록예외업종으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대동 협회장은 『PC방의 등록예외업종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이미 문화관광부에 제시해 놓았다』고 밝히고 『다음달 8일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는 PC방에 대해 등록예외업종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음비게법」이 개정될 때까지 PC방의 등록 유예기간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률을 업체의 입장만 반영해 들어주라고 나서는 민간단체의 주장이 어느 만큼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그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등록예외업종 기준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다른 한 관계자도 『이미 멀티게임장으로 등록한 PC방들이 적지 않아 「등록예외업종」으로 고시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면서 『일단 PC방들이 등록을 한 다음 전향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단체들은 다음달 8일 이후 PC방에 대한 정부의 무허가 업소 단속을 막기 위해 법원에 「PC방 등록신청 접수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PC방 등록에 따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