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가 물건 판매에 따른 대금결제의 보안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며 전자상거래 약관개정시 7일 이상 게시판에 고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사이버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몰과 이용자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한 「전자거래 표준약관(안)」을 전자거래진흥원에 의뢰해 마련하고 27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이 표준약관(안)은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회의의 심의, 공정거래위의 승인을 거쳐 연내 정식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전자거래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사이버몰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나 약관개정시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지해야 하고 사이버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탈퇴 등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계약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사이버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되며 대금결제에 대한 보안 책임은 전적으로 사이버몰이 지게 된다.
사이버쇼핑몰은 또한 배송전 주문 취소 등의 경우 3일 이내 결제대금을 환급처리해야 하며 배송상품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파손된 상품이 배송된 때는 20일 이내 환급·반품해야 한다.
이 약관(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몰이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확보, 신용카드 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했으며 개인 신용정보 관련 사고 발생시 사이버몰의 책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 불건전 정보게시 금지 등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했으며 사이버몰내 피해보상처리위원회를 두어 분쟁 발생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전자거래 표준약관(안) 제정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던 전자상거래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