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PC방·인터넷방·게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업태를 현재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PC방 사업자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등록예외」 인정 조치 등 미봉책으로는 급변하는 업계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단, PC방 등 신종 업태를 신고제로 전환해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법 개정 작업에 착수, 이르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그러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검토에도 불구, 현행법상 모든 PC방은 문화부에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PC방들은 정해진 시한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PC방에 대해선 의법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문화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PC방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 보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불법 게임장 및 불건전한 PC방을 양산할 수 있다며 PC방 등에 대한 강력한 영업활동 규제를 강력히 주장해 온 청소년 보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입장과는 반한 것이어서 이의 시행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