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증권사 사장단은 26일 오후 증권업협회 회의실에서 사장단회의를 갖고 대우채 편입펀드의 손실분담원칙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단은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의 손실은 일괄적인 차원에서 분담할 수 없으며 펀드별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7대3이나 8대2 등의 일괄적 분담비율 확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펀드별로 6대4에서 9대1까지 배분비율이 다양한 만큼 개별펀드의 수익배분 비율에 따른 분담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채권 1차 실사후 확정채권에 대해서는 실평가금액으로 상환하고 성업공사 매각과 은행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즉시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손실분담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전액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대우채 관련 손실중 무보증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