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26일 밤 9시 열린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에서 지난 2개월간 등급보류 기간을 거쳐 재심 요청된 영화 「거짓말」을 심의, 다시 등급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 전체 위원 12명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야회의에서 『과도한 성묘사와 음란성 등으로 현행 등급분류에 적합치 않다』고 잠정 결론을 짓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물등급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15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소집, 소위의 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고 3개월까지 등급보류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