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29일부터 해외 증시에서 주식예탁증서(DR) 뿐만 아니라 주식 원주를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해외증시에서 한국기업의 주식 원주를 구입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취득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 외국증시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외국환은행은 외국에서 현금인출이나 물건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성격의 여행자카드를 카드당 5000달러 한도에서 발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이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투자가가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국내기업의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거래로 인정하는 한편 미국 나스닥 등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면세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루넷 등 현재 나스닥 상장을 추진중인 업체를 비롯한 국내 정보기술(IT)업체들의 해외증시 상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 상장기업들은 해외증시에 상장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국내보다는 해외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해외 상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환업무 취급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해 여행자카드를 발행하고 매입자는 이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증권회사가 종금사를 합병할 경우에는 종금사로부터 승계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선물환거래, 외화 기업어음(CP) 발행업무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30대 계열기업이 투자자금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 해외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다른 계열현지법인의 보증한도 여분과 투자자금을 각각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5만달러 이상의 해외보유 채권의 경우는 현재 6개월 이내에 회수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수없이 해외 직접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