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가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을 추진중인 「기술이전촉진법(안)」이 이달 말 국회상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촉진법(안)의 핵심조항 중 하나인 기술이전추진체계를 놓고 산자부는 『정부 간여형태의 기술거래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과기부는 『출연연·대학·민간연구소 등 개별 전담조직과 기술평가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한국과학기술재단」 설립을 통해 기술이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 법률제정기획단(공동위원장 지태홍 교수, 김영환·김병태 의원)이 최근 내놓은 기술이전촉진법(안)의 주요골자는 기술이전 촉진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전문가들로 기술이전정책심의회를 설립하는 한편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기술거래소 설립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기술이전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기술평가기관과 평가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일정비율을 기술이전사업비로 우선 확보하도록 하고 기술이전 관련정보의 체계적 유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안에 대해 과기부는 기술이전촉진시책의 경우 출연연·대학 등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고 연구원 등 기술제공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민간간의 기술거래는 시장원칙에 따른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산자부는 기술제공자 및 이용자간의 기술거래와 민간간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술이전추진체계에 있어서도 과기부는 미국 연방기술이전컨소시엄이나 독일 슈타인바이스처럼 같은 연구기관이나 투자기관 등 관련기관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자부는 정부가 간여해 기술거래소·기술거래기관지정·기술거래사제도 등을 통합, 사실상 테크노마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기술은 필요정도나 사업분야 등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객관적인 가격이 존재할 수 없으며 오랜 기술개발 및 평가능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거래소를 통해 가술이 이전된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기술의 거래는 거래당사자들간의 자율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특히 기술거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 과기부안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이나 대학, 국·공립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2만2000건의 연구성과 중 이미 2000건이 실용화됐으나 기업간의 기술이전은 116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난 22일 공청회에서도 법안의 기술거래소 설치 등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던 만큼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필요한 부분은 전담조직간의 네트워킹 구축과 기술이전정보 유통촉진방안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