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센터 "안쓰는 도메인 말소합니다"

 도메인 등록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올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으면 도메인이 삭제되며 수수료를 내지 않은 도메인 소지자도 내달 15일부터 등록이 삭제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현행 규정상 등록한 지 3개월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을 자체 말소할 수 있으나 국내 인터넷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메인 등록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도메인 말소시기를 올 12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정보센터는 이들 도메인 소지자가 연말까지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으면 해당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말소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메인 등록시 수수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된 지난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도메인의 경우 수수료 납부기간인 지난 15일까지 수수료(개인 부가세 포함 연간 2만2000원, 법인 3만3000원)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터넷정보센터는 사용정지기간이 끝나는 내달 15일까지도 도메인 수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도메인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도메인 사용희망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정보센터측은 그동안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메인에 대해 이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됐다면서 도메인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사중」 화면이라도 띄워줄 것과 지난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도메인은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