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와 업체간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중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놓고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소비자관련단체들은 소비자보호 입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살려 유동적인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약관 마련 초기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소비자보호관련단체 대표들은 현재 마련중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안)」은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과 용어가 많다고 주장한 반면 업계 대표들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무시한 채 기존 법률을 지나치게 모방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인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개인정보보호 조항의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 비밀번호 등 6개의 개인정보를 쇼핑몰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필수조항으로 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성명과 주소 외에 나머지 4개의 개인정보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 강성진 연구위원 역시 『사이버몰의 경우 영업장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한정품목에 대해선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3세 미만의 이용자에게는 물품 판매를 하지 않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성인관련 사이트의 경우 쇼핑몰이 의무적으로 미성년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는 사이버몰 이용시 계약시점을 상품 도달시점이 아닌 상품을 주문하는 「클릭」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수신확인 통지 및 변경·취소 등도 3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즉시」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홍승 하나비 사장은 『수신확인 통지의 경우 상품주문시 즉시 확인창이 뜨고 있고 배송전 전자우편·전화·팩스 등으로 언제든지 취소·변경할 수 있는데 3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이용자와 업계 모두에게 타당하지 않은 약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배송의 경우 지정일에 맞게 배송하면 되는 것을 「항공운송」으로 못박고 있는 것도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소비자 위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급 및 반품에 대해서도 20일 이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환급·반품·교환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반품 상습자나 불량이용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라며 반품 및 교환 역시 상품을 배송받는 즉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몰과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소비자관련단체들은 할부거래법률에 따라 몰의 영업소재지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주소 관할지에도 부여해야 하며 분쟁 해결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업계는 「사이버법원」을 개원해 재판관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