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벤처지원 포럼]기조발언

공종렬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인터넷·정보통신 등 하이테크 산업은 21세기형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신산업으로 새로운 경제구조 재편과정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정보통신 벤처기업은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국부의 원천으로서 새로운 일자리와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인터넷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투자형태의 단계별 자금지원 정책이 바람직하고 보고 있다. 기존의 융자방식보다는 성장성과 미래가치에 중심을 두고 자금을 지원, 창업기업의 자본구조 건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융자자금지원이 초래하는 부채비율 상승, 담보제공부담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정보통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4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이 각각 400억원, 6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민간의 우수한 벤처캐피털을 선정,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매년 1000억원의 투자자금은 연간 100여개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된다. 또 조합 해산후 회수되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자금운용 1회전 이후부터는 정부의 추가 재정없이 매년 1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우수신기술 발굴사업에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창의적인 시제품 개발을 위해 사업비 명목으로 1억원 한도의 자금을 출연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3년 한도내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벤처캐피털의 투자알선, 공공 연구기관을 통한 애로기술지원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개발 출연지원사업 명목으로 300억원을 투입하고 기술개발 융자지원사업으로 4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사업으로는 유망분야 및 품목관련 기술개발에 대해 소요 연구개발비의 50% 내에서 출연하고 매출 발생시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융자지원사업으로는 정보통신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자금 4300억원을 6.0%의 금리를 적용,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대상분야는 응용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DB, CD롬 타이틀, 게임, 온라인서비스, 통신소프트웨어 등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을 위해 코스닥 등록요건을 완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을 통해 일반투자자 및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M&A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