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주식관련 정관개정 시급

 시장등록이나 상장을 앞둔 유력업체들이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에 관련한 정관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신세기통신에 이어 LG텔레콤이 최근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유상증자 자격조건을 원매자로 제한해 기업공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부채비율 인하와 원활한 자본유통을 위해 오는 12월초 구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형식을 통해 45.9%의 유상비율로 3000억원을 증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당 발행가격은 5000원으로 증자후 자본금은 현행 6535억원에서 953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LG텔레콤 주식보유자들은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2만5000원을 호가하는 LG텔레콤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증자에 참여,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LG텔레콤이 유상증자 자격조건을 원매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가 쉽지 않게 됐다.

 증시주변에서는 이와 관련 『통상 주식매매는 원매자에 상관없이 유통되는 것이 상례이고 양도시 모든 권리도 이전되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한 것은 선의의 투자자들을 무시한 행위』라며 특히 상장이나 등록을 앞둔 업체들이 주식시장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양도제한규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LG텔레콤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들은 『이와 비슷한 경우가 지난번 신세기통신증자에서 나타나 법정소송사건으로 비화된 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의 경우도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양도조건을 제한한 LG측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LG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회사설립시부터 주주합의사항이 양수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이든 법인이든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주식명의자가 유상증자를 대행해주면 유통된 주식소유자들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전문 율사인 김주언 변호사는 『현행 LG텔레콤 정관상 무조건적인 양도제한 금지에 대한 규정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LG텔레콤이 정관을 이유로 명의개설을 거부할 경우 소액주주는 법원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상증자시 명의개서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주인수권증서에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1억2000만주를 상회하는 LG텔레콤 주식은 LG 측이 28.14%, 브리티시텔레컴(BT)이 23.49%, 사주5%, 기타 법인이 나머지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매자로부터 손이 바뀐 주식은 일부 법인과 우리사주에서 나온 것으로 10%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중 명의개서가 안되는 주식은 LG텔레콤과 신세기통신뿐인데 신세기통신의 경우 법인을 제한하지만 개인은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