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들이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서울에서 PC방을 경영하고 있는 배문환씨 등 7명은 소장에서 「음게법」 및 동 시행규칙이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18세이용가」등급)을 바닥면적 500㎡(약 150평) 이상의 「종합게임장」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이로 말미암아 종합게임장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업소의 경우 영업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150평 미만의 영세 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