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독립제작사들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으로 구매하는 방송용 기자재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 소비세가 면제된다.
문화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유선방송용 및 독립제작사들이 방송제작용으로 구매하는 방송용 기자재에 대해 이달부터 2001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지난달말 관보에 개정안을 공고한 상태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은 케이블TV업계와 독립제작사가 구매하는 방송용 기자재 가운데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텔레비전 영상·음향 기록기와 관련 제품, 음향녹음·재생기 등 일부 물품에 한해 2001년 7월말까지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제작사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방송용 프로그램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만 한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들이 면세 조치를 받기 위해선 방송용 기자재 증명 신청서, 수입 신용장, 방송용 프로그램 매출액 증명 등 증빙서류를 문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