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공전으로 가전제품 특별소비세 폐지와 관련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미리 특소세 폐지분만큼 인하, 판매에 나섰던 가전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업체와 아남전자 등 오디오업체,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유통업체들은 11월중 국회에서 특소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달부터 일제히 일부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특소세 폐지분 12%만큼 인하,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회공전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전에 특소세만큼 할인판매에 들어간 가전업체는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일선 유통업체들의 경영도 적자로 돌아섰다.
이와함께 가전업체 및 일선 유통업체들은 특소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대기수요의 증가로 판매가 크게 떨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11월말안으로 특소세 폐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컬러TV, VC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5대품목 가운데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주력모델을 중심으로 특소세만큼 미리 인하한 데 따른 손실액이 10, 11월 두달동안 수백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면서 『가뜩이나 가전제품의 마진이 적은 상황에서 특소세 폐지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업체들의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특소세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대리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월 5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영세한 대리점의 경우 특소세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매출이익 5%를 기록, 간신히 경상이익을 보았으나 특소세 폐지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부터 월 15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월 1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대리점들은 영세한 대리점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소세 인하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에만 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 뿐만아니라 할인점과 양판점들도 특소세 인하 판매를 단행하면서 매출이익이 예전에 비해 1∼2% 가량 줄어들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원철린기자 cr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