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부조리 근절을 통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금융부조리신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감원 임직원, 은행·증권·보험·종금·금고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권력기관 임직원의 금품요구 및 대출알선 행위다.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청탁이나 대출관련 꺾기, 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 등의 근무기강 해이도 포함된다.
금감원 감사실은 감사실 직원만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