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특집-IMT2000> 국내 사업자 선정

 21세기 국내 정보통신산업뿐 아니라 재계 판도까지 뒤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이동전화(IMT2000)사업자는 2000년 12월 최종 선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0년 6월 사업자 수 및 선정방식을 결정, 2000년 9월 주파수 공고 및 사업허가 신청접수, 같은해 12월 사업자 선정 및 주파수 할당이라는 IMT2000 추진일정을 확정해 지난 7월말 발표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은 IMT2000의 상용화 시점을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5월말)에 맞추고 나머지 추진 일정은 이를 역으로 계산, 도출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는 IMT2000사업권을 따내려는 모든 사업자와 장비업계, 비정보통신업계가 일제히 IMT2000 사업자 선정을 겨냥한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읽고 나름대로 자사가 선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개발, 전파하려면 적어도 1년여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김영삼 정부 시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인휴대통신(PCS) 등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 열풍이 다시 한번 몰아치는 것이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의 속마음은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 심지어 사업자 수나 주파수 할당 계획, 선정 방식 등에 관한 아무런 원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직 사업자 선정 일정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이는 정부가 모든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6월 사업자 수 결정 및 심사방식 확정을 앞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자들이 공사석에서 언급한 발언 내용을 보면 정부의 속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확고한 방침은 아닐지라도 정부의 분위기 이해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심사평가 방식을 고집, 탈락 업체들로부터 특혜 시비를 야기시켰던 과거의 PCS사업자 선정이 결국에는 당시의 정책 당국자들 모두 사법처리되는 과정을 지켜 보았던 현 정책진들은 가급적 불필요한 의혹과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내심 주파수 경매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정부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여론의 지지만 있다면 IMT2000에 주파수 경매제가 전격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정통부 석호익 전파방송국장은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이 시장 참여를 준비중인 대부분의 사업자는 추가 비용부담을 우려해 PCS사업자 선정 때와 같은 심사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학계 및 연구계는 「가격경쟁(주파수 경매)」방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석 국장의 이같은 언급은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원천봉쇄하고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사업자 수에 관해서는 『외국의 예를 볼 때 3∼5개 사업자가 적정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수렴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전국망 구축에 1개 사업자당 1조1000억∼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사업자가 3개일 경우 전체 가입자가 581만명에 이르는 시점인 사업개시 후 3년 4개월, 4개라면 944만명에 도달하는 4년 8개월 후에 각각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많아야 4개를 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석 국장은 비사업자군의 진입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IMT2000의 신규 서비스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신규 서비스로 지정, 비사업자군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장단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 역시 학계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포인트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사업자 선정에 나서고 있는 유럽의 경우 IMT2000을 신규 서비스로 규정, 최소 1개의 신규 사업자를 포함시키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이 이같은 유럽의 선례를 원용한다면 IMT2000에도 신규 사업자를 등장시켜야 하고 이 경우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는 물론 이 사업에 뛰어든 모든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