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멀티게임장 등록률 81%.. "논란 불씨"는 여전

문화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를 앞두고 문화산업을 육성하자는 국가적 컨센서스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화산업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산업 인력양성의 최일선에 서있는 국내의 교육기관들을 매주 소개한다.

편집자

 문화관광부가 「멀티 게임장」(속칭 PC방) 등록 예외 기준을 고시,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PC방 등록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업계간에 벌어졌던 첨예한 대립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화부는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당초 지난 8일 마감 예정이었던 등록유예기간을 일주일 연장했으며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등에 저촉돼 등록을 못하고 있는 업소의 구제 차원에서 「준등록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등록마감 다음날인 16일 현재 문화부가 전국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총 1만3089개 PC방중 1만548개업소가 등록을 했거나 등록 신청서를 접수, 전국 평균 등록률이 81%로 나타났다.

 그러나 멀티게임장 예외기준을 놓고 업계 일각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마찰이 재연될 소지는 여전히 있다. 문화부가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등록예외업소의 기준은 한마디로 게임서비스가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게임전용 PC가 설치된 전체 PC의 30%를 넘어서는 안되며 게임의 서비스 시간도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로 제한(24시간중 30%)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준에 대해 PC방업계, 특히 등록거부 운동에 앞장 섰던 정통부 산하 인터넷플라자협회(회장 박대동)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초 이 협회는 게임용 PC가 50%이하거나, 24시간 영업시간중 게임제공 시간이 50%(12시간)이하인 업소를 등록예외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아무튼 인터넷플라자협회는 아직까지 멀티 게임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선 업소들을 독려하면서 「음반·비디오·게임물법」 철폐와 「PC방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문화부 산하 PC방 사업자 단체인 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회장 박원서)는 등록거부가 PC방의 위상 정립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내년 관련법규 개정에 발맞춰 PC방 업종을 「멀티미디어 콘텐츠 매개업」으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내년 상반기중 법 개정을 통해 PC방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PC방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현행 법의 테두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PC방을 관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