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문화상품권 쓰임새 넓어진다

 「상품권 만능시대.」

 이제는 상품권을 이용해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도 타고 햄버거와 콜라도 사먹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별 어려움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고 또 그 사용범위도 구두·농산물·서적·음반구입 등에서 놀이공원 입장, 패스트푸드와 팬시상품 구입 등으로 크게 넓어지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세대들 사이에서 소액권 선물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도서상품권(한국도서보급 발행)과 문화상품권(한국문화진흥 발행)은 서적구입과 음반구입으로 대별되던 각자의 영역 구분이 없어지고 서로의 가맹점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양측의 경쟁은 지난해 3월 국내 영화·음반·비디오·공연예술 등 문화산업 분야의 신규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첫 발매한 문화상품권이 상품권법 폐지로 도서구입이 가능해지고 전국 서점 4000여곳을 신규 가맹점으로 입점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뒤질세라 도서상품권도 음반점·문구매장·놀이공원 등을 가맹점으로 포함해 그 활용폭을 넓혔으며 11월 1일부터는 KFC·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도서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양 상품권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점·음반점·우체국·일부 편의점 등이고 문화상품권은 기업은행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도서상품권이 서점·문구점·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올해안으로 약 2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1만6000여 가맹점을 갖고 있는 문화상품권은 극장·공연장·서점·비디오대여점 등 문화부문에 집중해 그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두 상품권의 발행형태는 모두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두가지로, 91년 4월 첫 발매를 시작한 도서상품권은 현재까지 약 8000만장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98년 3월 도입한 문화상품권은 1년만에 360만장을 판매했으며 올한해만도 약 700만장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두 상품권의 경쟁덕분에 구입처와 사용처는 확대되고 있지만 잔액 환불문제와 가맹점들의 현금환산 수수료 등은 여전히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상품권 총액의 80%까지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거슬러줘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가맹점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때 1장당(5000원권 기준) 공제하는 수수료 250원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가맹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문화상품권의 주 수요처인 극장 중 일부에서는 수수료 공제를 요구사항으로 내세워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액상품권은 새로운 선물문화의 창조와 문화 소비 행태에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정지연기자 j yj 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