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기 시장 정상화 기미.. "3개월후 해지 가입" 편법 크게 줄어

 지난 10월까지 일선 이동전화시장에서 단말기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승을 부렸던 「3개월후 해지를 전제로 한 가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동전화시장이 정상적인 유통체제로 돌아서고 있다.

 20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설정된 이동전화단말기를 분실한 소비자 또는 의무사용기간이 설정된 구형단말기를 싸게 신형단말기로 바꾸려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널리 이용됐던 「3개월 해지를 전제로 한 가입」이 이동전화시장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3개월후 해지를 전제로 한 가입」은 3개월 후 해지할 목적으로 단말기보조금을 받으면서 신규 가입한 뒤 3개월 후에는 기기변경을 통해 의무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서비스 번호에 다시 연결해 사용하는 편법으로 지난 7월 중순부터 일선 이동전화판매점들이 소비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이같은 편법을 부추기면서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까지 번져 서비스사업자와 대리점들이 골치를 앓아왔다.

 당시 3개월이 거론됐던 이유는 서비스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이 환수될 것을 염려한 대리점들이 판매점에 3개월 사용을 전제로 물건을 냈기 때문이다.

 이같은 편법이 최근 급속히 줄어든 이유는 SK텔레콤의 경우 9월 중순부터 신규가입에 한해 가입후 6개월 동안은 다른 번호로 기기변경이 안되도록 막고 있어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기기변경이 가능하고 나머지 4개 사업자의 경우는 단말기보조금이 크게 줄어들어 편법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용산전자상가 이동전화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말 이전에는 대부분의 판매점들이 편법을 종용해 신규가입하는 고객의 70∼80%가 해지를 전제로 가입했으나 10월 이후에는 이같은 현상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판매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대리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10월 이전에 이런 형태로 가입한 고객들이 적지 않아 최소한 12월까지는 편법가입의 여파로 해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