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경쟁 체제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한곳으로 집중될 때 이를 독점이라 부른다.
독점에 대항하는 법률장치로 우리 정부는 66년 7월에 공정거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6대 국회의 폐회로 다음해에 자동 폐기되었다.
60∼70년대는 우리 경제환경이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공익성과 산업발전 등을 명분으로 수많은 공기업과 독점기업들이 양산됐다.
75년 12월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 법률은 80년 12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되었다.
80년대 이후 경쟁압력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의 폐해가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에 정부는 공익성을 이유로 보호막이 된 철도, 통신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업집중화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정부 차원의 제재는 있었지만 어떤 한 기업의 제품이 시장을 독점했다고 법정으로까지 간 사례는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독점 문제가 심각한 산업문제로 대두됐다. 1890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존 셔먼은 이른바 반트러스트법이라 불리는 「셔먼법(Sherman Act)」을 만들었다.
셔먼법은 담합, 공모 등의 기업 공동행위와 독점행위에 대해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또 1914년에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민사적인 규제수단까지 동원한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 제정됐다. 두 법은 이후 제정된 연방무역위원회법을 망라해 미국의 반독점법 체계를 이룬다.
미국의 반독점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하는 시대 변천과 더불어 독점의 견제를 받았던 기업들이 초창기 석유, 담배, 철강에서 80년대 이후는 정보통신업체로 변해왔다.
석유왕국 스탠더드오일사와 담배업체인 아메리카토바고사가 독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911년 각각 34개사와 16개사로 분할됐다. 또한 AT&T는 전화사업의 독점으로 기소돼 1982년 장거리 전화사업만 유지한 채 지역전화사업은 7개의 회사로 분리됐다.
그러나 1920년 규모가 너무 커 독점혐의로 기소된 철강업체 US스틸은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컴퓨터시장을 독점한다는 혐의로 13년간 소송에 시달린 IBM에 대해서는 1982년 미 법무부가 소송을 포기하기도 했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반독점소송에 휘말린 인텔은 다른 회사와 일부 기술을 공유하기로 지난 3월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조선희기자 s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