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허가문제 등 정부의 방송정책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를 뒤따르지 못한 채 겉돌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인터넷 방송의 등장, 다채널 매체의 활성화 등으로 방송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주파수 정책 △소유 규제 방식 △방송사 허가 등 정부의 제반 방송 정책은 여전히 지상파방송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케이블TV 인수 및 위성방송사업 진출,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제휴, 인터넷 방송의 도입 활기 등으로 매체간 경계가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체별로 소유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전체 매체에서 차지하는 특정 미디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소유를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주파수 경매제 등을 방송에도 도입, 방송사업자가 허용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허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진입으로 현행 방송매체별 소유 규제방식이 점차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케이블TV방송국의 경우 1개 업체가 최대 7개의 SO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위성방송이 출범하고 중계유선의 SO전환 등이 이뤄지면 현재와 같은 SO수 중심의 소유 규제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파수 정책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현재 방송사업자 허가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RFP 방식의 경우 허가받은 역무범위를 벗어나 부가서비스나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일정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TV·라디오·데이터통신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다중송신사업자(멀티플렉스) 형태의 방송사업자를 지정, 이 사업자가 방송용 주파수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멀티플렉스사업자가 정보제공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다양한 방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를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