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조합 "EC 활성화 대책" 건의 의미

 전자상거래 확산은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풀어야 할 첫번째 숙제다. 정부 역시 전자상거래를 국가 디지털경제의 핵으로 삼고 지난달 「전자정부종합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업체 역시 전자상거래를 새 밀레니엄 화두로 삼고 솔루션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자상거래 육성방안과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발전방향은 아직 교차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도 숨가쁘게 몰아닥친 인터넷 물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시장을 바라보는 눈만 존재할 뿐 대응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그런 면에서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국내 전자상거래 현안과 활성화 대책」은 21세기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모델로서 의의가 크다. 아직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전자상거래의 제도적인 틀을 갖춰 기업에제시할 경우 사업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번째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다. 국내 모든 기업들이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간 전자상거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생산제품 쇼핑몰을 개설했거나 추진중이다. 그러나 기업들 대부분이 쇼핑몰 개설을 미래가치 또는 대세 정도로만 여기고 있을 뿐 실질적인 활용가치 면에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특정분야의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 등 국제적으로 재산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두번째로 표준화 추진이다. 전자상거래 활용은 업종내 또는 타업종간 공동체를 구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 부품의 분류코드(상품표현정보)를 정립해 궁극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등 국제표준화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세번째로 인터넷 마케팅력 제고다. 국내 쇼핑몰 업체 대다수가 고전하는 이유는 인터넷 관련 솔루션, 기술력에만 주력하고 마케팅력이 취약한 데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없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전자상거래에서 기업-정부(B to G)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모범을 보일 때 기업-기업(B to B), 기업-소비자(B to C)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경제 환경에 적합한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법에 지식, 정보 등 정보화 개념을 반영해야 하며 민사소송법에 전자상거래 소송절차 도입, 어음법·수표법에 지로장표 전산화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건의문에 채택된 이유다. 또 저작권법에 디지털 전송권 도입과 정보유통 추진 관련 내용 등을 보완, 사이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원격진료에 관한 법률, 전자화폐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자금 이체법 등의 신규 법 제정도 해결과제다. 이밖에 전자우편 마케팅(개인정보 유통·판매)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안강화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특히 쇼핑몰 업체 신고제의 경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쇼핑몰 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쇼핑몰 업체는 정부에 신고한 업체로서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