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화진흥개정(안)을 상정, 논란이 되고 있는 「등급외 전용관」 설치안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전용관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과 자민련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문광위는 또 청소년보호를 위해 성인영화관람 허용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조항도 삭제, 현행의 연령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해 앞으로 시민단체와 정부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광위는 현재 영화 심의등급을 「만 12세 이상」과 「만 18세 이상」 등 2개 등급으로만 나누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만 15세 이상 관람가」등급을 신설해 이를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적용키로 했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