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국회 상위 통과

 통합방송법이 숱한 우여곡절끝에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 상임위원회를 개최, 지난 5년간 제정을 추진해왔던 통합방송법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방송법의 처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통합방송법의 처리를 놓고 막후 협상을 벌였는데 막판까지 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여야간에 의견차이를 보이다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시 문화부 장관과 합의토록 했으며 방송위원회를 이끌 4명의 상임위원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KBS는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1인의 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 방송법은 방송위가 주요 방송정책 결정시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와 합의토록 함에 따라 향후 주요 방송정책의 결정시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방송법은 위성방송 근거조항과 홈쇼핑 채널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두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대상도 종전의 방송채널 사업자에서 홈쇼핑 등 사업자로 제한했다.

 이밖에 이번 방송법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크게 강화했으며 KBS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정을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했다.

 또 케이블SO와 중계유선사업자간 통합 유예기간을 1차 지역의 경우 1년, 2차 지역은 2년 6개월로 했다.

 한편 이번에 통합방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방송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위성방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으로 새로운 방송위원회의 출범이 가능하게 됐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