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부터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WTO/TRIPs)」 협정이 대부분의 WTO 회원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우선권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제까지 파리협약 가입국에만 인정되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 2000년 1월부터 WTO 회원국에도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출원후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 출원할 때 WTO 회원국 우선권 주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획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 용어해설-우선권 주자이란
어느 1개국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면 최초 출원국에 출원한 날을 다른 나라에서도 소급, 인정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