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눈길"

 『대금을 지불했는데 제때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물건이 배달되긴 했는데 원하던 물건과 달랐다』 『물건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최근들어 PC통신 또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전자상거래(EC)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네티즌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자상거래 이용자 2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 중 15% 정도가 이와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경매나 쇼핑을 통한 물품구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피해사고를 미리 막아주는 EC 보증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 솔루션업체인 우노시스템이 최근 개설한 「세이프4989(www.safe4989.com)」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심서비스가 바로 그것.

 세이프4989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 구매를 원하는 회원이 위탁한 대금을 물품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친 후 요청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불해주는 일종의 제3자 인도방식의 보증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

 안전한 거래 보장과 자동화를 통한 신속한 거래대금의 입출금, 반품보장 등이 세이프4989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료는 상품가격의 3∼6%를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보증 한도 금액은 최고 500만원이며 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현재 일반 네티즌만 이용할 수 있는 세이프4989 보증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쇼핑몰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한 보증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네티즌이 적지않은 점을 감안해 내부직원 또는 외부해커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동주 이사는 『세이프4989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비스가 EC 활성화에 한몫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